
복지부, “비응급·경증 환자가 응급실 이용하면 진료비 90% 내야”
비응급·경증 환자가 앞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비응급 환자와 경증 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의현 기자 2024-08-23 11: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