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응](/data/viv/image/2025/04/18/viv20250418000008.268x188.0.jpg)
[부동산 생활법률] 전세금 안 내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대응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전세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이 때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활용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필요하다면 곧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할 수도 있다. -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
박성훈 기자 2025-04-18 17: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