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④ 입사 1년 이내면 연차휴가에 불가?](/data/viv/image/2025/06/11/viv20250611000006.268x188.0.jpg)
[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④ 입사 1년 이내면 연차휴가에 불가?
회사에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직장인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직원은 당연히 잘 모르고, 회사 측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입사 1년 미만이면 유급 연차휴가를 못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법 개정이 언제 되었나.“2018년에 법이
박성훈 기자 2025-06-11 08: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