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증여세 부담 없애려면 이렇게

강성민 회계사가 전해주는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법’
이의현 기자 2025-09-12 09:04:01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우리나라 가장들은 퇴직 때까지, 혹은 그 이후에도 계속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경우가 많다. 늦은 결혼과 늦은 경제적 독립 등이 주요 이유다. 그런데 무작정 자녀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주어선 위험하다. 과세당국이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쪼아보고 있기 때문이다.

별 생각없이 자녀에게 금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느닷없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는 얘기다. 강성민 영우회계법인 회계사(전 KBS 라디오PD)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줄 때 꼭 알아야 할 팁들을 소개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 소개한다.

- 자녀에게 돈을 증여할 때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이다. 세금을 내야 하는 주체는 재산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재산을 받는 사람이다.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그 자녀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만일 자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그 세금까지 고려해 증여해야 한다.”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해주는 증여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

“10년간 통합해 계산한다. 다만, 부모 각각이 자녀에게 5000만 원씩 비과세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통산해 5000만 원만 비과세로 줄 수 있다.”

-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증여해도 마찬가지인가.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의 증여액과 합산된다. 따라서 자녀 또는 손주가 세금없이 10년간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로 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은 도합 5000만 원이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이 한도다.”

-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다.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가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1억원을 추가로 더 해주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있다.”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자녀에게 주는 모든 돈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인가.

“사례를 들어 알아보자. 성인 자녀의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씩 3년간 총 5400만 원을 송금했다. 비과세 한도인 5000만 원을 넘겼으니 증여세가 과세될 것 같지만 아니다. 자녀가 이 돈을 '사회통념상' 납득할 만한 일상적인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썼다면 과세관청에서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

- 과세관청이 소명을 요청해 올 수도 있나.

“그럴 수 있다. 따라서 자녀에게 체크카드로 비용을 지출하게 해 계좌에서 바로 사용처를 볼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사용내역과 사용처가 분명하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용도로 지원할 때는 한 번에 목돈을 보내지 말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보내는 것이 좋다.”

- 부모가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 4에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항이 있다. 그 이익이 1년간 100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는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4.6%인데, 1년 간 1000만 원의 이자를 발생시키는 원금은 2억 1700만원 정도가 된다. 2억 원 정도는 무이자로 빌려주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다만, 이 때도 과세관청에서 문제 삼았을 것에 대비해 소명 자료는 반드시 만들어 두어야 한다.”

- 그냥 차용증만 작성해 두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 차용증은 언제 작성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당국이 충분한 소명자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 1%의 이자라도 주고받거나 무이자로 매달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확실한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 마지막으로.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을 알려달라.

“그 동안 우리는 가족을 경제공동체로 여긴 까닭에 증여의 개념없이 돈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과세관청의 레이더망은 점점 더 좁혀져 오고 있다.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오간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바로 잡아내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가족간의 거래임을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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