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③ 층간소음 어디까지 책임?
2025-06-09

회사에 근무한 지 1년이 안된 직장인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직원은 당연히 잘 모르고, 회사 측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보장된 ‘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입사 1년 미만이면 유급 연차휴가를 못쓰던 시절이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 법 개정이 언제 되었나.
“2018년에 법이 개정되었다. 그 전에는 입사한 지 1년이 안된 직원에게는 유급 휴가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는 연차와 상광 없이 연차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바뀌었다.”
- 연차가 1년이 안되었더라도 무조건 연차를 쓸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은 지켜야 한다. 한 달을 결근 없이 근무했다면 다음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법 개정 전에는 이 때 쓰는 휴가를 2년치에 주어지는 연간 15일의 연차 휴가에서 차감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 된다. 이제는 1년차 근로자는 한 달에 하루 씩 최대 11일 발생하는 연차 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무조건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나.
“아니다. 입사한 지 1년이 지났어도 그 1년 동안 80% 이상을 정상 출근해야 15일이 부여된다. 1년 동안 결근일이 20% 이상이면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주어진다. 1년 통틀어 80% 이상 근무가 아니다. 매달 근무일의 80%를 근무해야 다음 달에 하루치 연차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니 혼동해선 안된다.”
- 근무일을 계산할 때 ‘소정근로일’이 반영된다고 들었다.
“근무일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된다. 근무일 계산 때는 이 소정근로일을 제외하고 셈한다. 소정근로일에는 산재요양기간, 산전·산후 휴가 기간,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기간, 선거일, 연차 휴가일 등이 포함된다. 반면에 무급휴무일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 휴일 등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계약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연차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나.
“물론이다. 아르바이트생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하게 부여된다.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하다.”
- 가족돌봄휴가를 쓰려고 하는 데 이 경우도 유급이 가능한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90일까지 가능하다. 90일 중 10일을 하루 단위 씩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급은 아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일수는 근속기간에는 포함된다.”
- 육아휴직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나.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누구나 1년 동안 양육을 위해 휴가를 쓸 수 있다.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2021년 11월부터는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가족돌봄휴가와 달리 육아휴직은 유급이라고 들었다.
“1년 이내 육아휴직 기간 중에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된다. 다만, 상·하한액이 있다. 상한액은 월 150만 원이고 하한액은 월 70만 원이다. 육아휴직 급여액 가운데 25%는 휴직 후 직장 복귀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합산해 지급된다.”
[참고]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