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⑪ 의료사고 대처법

박성훈 기자 2025-07-03 07:47:00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가수 신해철의 의료 사고에 의한 사망 사고 이후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시술이나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들은 의료 사고에 대단히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막상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기 일쑤다. 의료 사고 대처법을 알아보자.    

- 의료사고가 확실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우선, 형사적 처리가 있다.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다. 업무상 요구되는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다.” 

- 민사소송도 가능한가.

“의사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의사의 고의 혹은 과실을 입증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 그런 입증 책임이 모두 환자나 환자가족에게 있지 않나.

“그렇다. 현행법상 의료사고의 원인 등을 입증할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의료가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라 쉽지는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법원의 판례가 사고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 측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추세다. 오히려 의사에게 일정 사항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 측 승소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 증거 확보를 위해선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진료 단계부터 무조건 의무기록과 진료기록을 잘 챙겨야 한다. 사고의 인과관게를 입증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들이다. 진료기록이 허위로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의료 사고 등에 대비한 꼼수로, 진료기록부에 시(수)술이나 진료 날짜를 일부러 뒤늦게 기재하는 의사들도 적지 않으니 반드시 기록을 조기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 이럴 때 의료진에 대한 녹취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에 대한 녹취는 필수다. 사고 전후로 말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고 후 의료진과 대화할 때는 사고 이전 환자의 상태와 이후 상태, 수술 진행 과정에서의 조치나 대처 등을 반드시 물어보고 녹음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의사가 어물쩡 넘어가려 하면 재차 묻고 또 물어 확인해야 한다.” 

- 전문기관인 병원과 협상이나 소송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협상에서 우위를 가지려면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춘 조언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사고라면 부검이 필요할 수도 있는 만큼, 의료나 법적 전문지식이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참고]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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