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⑧ 사이버 명예훼손

박성훈 기자 2025-06-23 13:04:47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대화와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부분 이뤄지는 세상이 되다보니, 사이버 명예훼손 소송도 상당히 많다. 허위로 SNS에 글을 올리거나 악성 댓글을 달았다면 이유로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빨리 관련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일파만파로 퍼져 갈 것이 우려되어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경우도 심심치 않다.

- 삭제 요구권이 있다고 들었다.

“정보통신망법 44조2항에 관련 규정이 있다. 피해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면,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사업자는 이런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 필요 조치를 취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지해야 한다.”

- SNS 관리자에게도 당연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나.

“당연하다. 관리자 등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정보 댓글을 삭제하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해당 관리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때 형사고소를 병행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가능하면 빠르게 삭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 SNS에 누군가 게시한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르는 것도 문제가 되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특정 글을 다른 게시판으로 옮길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글을 공유해도 형사처벌 및 만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그런 글을 보는 것 까지는 죄가 되지 않지만, 진위 여부도 모른 채 다른 곳으로 옮겨 나르는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다.”

- 그런 법원의 판단 사례가 있나.

“근거가 부족한 게시글을 진위 확인도 않고 옮겼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법원 역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다.”

- 메신지로 주고 받은 뒷담화도 제재 대상이 되나.

“일 대 일 채팅방에서 주고 받은 글도 법원은 광의의 ‘공연성’ 적용 대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불특정 다수가 인지하는 ‘공연성’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일 대 일 채팅 내용을 캡쳐하거나 대화 당사자가 이를 언급함으로써 내용이 얼마든지 외부로 흘러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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