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⑤ 퇴직금은 정규직만 가능?
2025-06-16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성 폭력 사건 만큼 당사자 간에 말이 다른 사건도 없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십중팔구 억울함을 호소하기 일쑤다. 피해자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에 의존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 성추행은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는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인정된다. 가해자의 의도나 이유는 중요치 않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누가 봐도 성추행으로 인정될 정도면 대부분 성추행으로 판정된다.”
- 어디까지가 성추행인지 경계가 불불명하다.
“신체 접촉의 경우 상대방의 허락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어던 신체 부위든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접촉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머리를 쓰다듬는다거나 볼을 잡아당기는 행위도 안된다.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강제추행죄로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온 경우도 있었다.”
- 강제추행죄를 물으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렇다.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 때도 물리적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면 폭행 및 협박이 인정된다. 직장 상사가 뒤에서 허럭 없이 어깨를 주무른다든가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판단된다. 신체적으로 민감한 분위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추행은 업무 연관성이 고려된다고 들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했는지 등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먼저 조사한다.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근무시간 외 회식이나 야유회, 출장 등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된다.”
- 그래도 목격자나 증인이 필요하지 않나.
“명백한 성희롱이나 성추행의 증거가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기 쉽다. CCTV 동영상이나 가해자의 발언이 적힌 문자나 메시지 등이 유력한 중거가 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이다.”
- 아무래도 직장에서 발생한 일이라 쉬쉬 하고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겠나.
“회사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럴 때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도 안되면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도 있다. 이 때 고소는 피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피해자가 아닌 사람,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는 고발은 할 수 있지만 고소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야박하다.
“장소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성추행은 피해자가 아니더라고 가능하다. 피해자 고소 없이 목격자의 진술 등을 기초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강조하던데.
“성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렵다. 이럴 때 수사시관이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필수다. 여기에 진술에 앞뒤 모순이 없어야 한다.”
- 워낙 경황이 없고 놀래서 기억이 불명활 수도 있지 않나.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최근 부각되는 것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당시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성범죄 발생 후 피해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과거에는 성범죄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이제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 성범죄 가해자로 의심되면 무조건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니 평소 처신을 잘 해야 한다.”
- 온라인에 성적 표현이 들어간 모욕 글을 올렸다. 처벌할 수 있나.
“성폭력특별법 위반이다. 모욕죄는 어떤 대상에게 욕을 한 것인지 분병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적 혐오감을 주는 욕이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모욕죄가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위반이 된다.”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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