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⑩ 신용카드 분실 시 대처법

박성훈 기자 2025-06-30 09:05:00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신용카드를 잃어버리면 여러 모로 귀찮은 일이 많아진다. 재발급까지 이것저것 연락하고 챙겨야 할 것 들이 많아 어수선해 지기 일쑤다. 하지만 요즘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카드 분실 이후 자신이 사용하지 않은 금액까지 덤터기를 쓰는 일은 거의 없다. 

- 신용카드를 잃어버릴 경우 어떤 조치부터 해야 하나.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부터 해야 한다.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카드회사 앱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하면 된다.”

- 카드 분실 이후 카드에서 부정사용이 있다면 누구 책임인가.

“신용카드 분실 또는 도난 사고 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은 모두 카드사 책임이다. 신고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진다. 다만, 본인이 일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

- 어떤 경우가 그런가.

“고의적인 부정사용이 첫째다. 신용카드 뒷 면에 본인 서명을 하지 않아도 본인의 일부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비밀관리 관리소홀도 마찬가지다. 카드를 대여나 양도했다가 분실해도 본인 책임이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카드분실 신고를 지연했을 때도 같다.”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달라.

“카드 비밀번호를 자신의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설정했다가 분실하는 경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아내가 남편 카드를 사용하다 분실했다면 보강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 해외여행 중 카드를 분실했다가 귀국 후 뒤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부정사용 금액의 상당 부분을 부담한 경우가 있다.”

- 카드사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

“본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카드사는 카드 사용자의 과실 여부를 꼼꼼하게 따진다. 일반적으로는 사용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 절반 정도를 보상해 주고 있다. 법에 명문화된 것은 아니며, 카드사의 내부 규정이 대체로 그렇다. 카드사의 보상 결과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능 방법도 있다.”

- 분실한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

“습득한 카드를 권한 없이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적용된다. 사기죄도 성립한다.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추가된다. 부정사용자가 검거되면 원 주인은 부당사용한 액수에 해당하는 민사상 책임은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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