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제소전화해'의 법적구속력
2025-10-24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에 접할 수 있다. 이 때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가, 승소를 하고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명도소송 승소 시 강제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소개해 준다.
- 명도소송에서 승소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으려 한다. 법원 판결문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 네 가지 필수 서류가 갖춰지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많은 건물주가 법원의 승소 판결문만 있으면 된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집행 단계에서 몇 달씩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 네 가지 서류라는 것이 어떤 서류인가.
“판결문 정본과 송달증명서, 확정증명서, 그리고 집행문이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에서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 특히 판결문 사본이나 복사본도 안된다. 반드시 법원 직인이 찍힌 정본이어야 효력이 있다.”
- 송달증명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판결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전달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다. 상대방이 판결문을 정상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공시송달의 경우 송달 과정이 복잡하고 증명서 발급에도 시일이 걸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확정증명서는 또 무엇인가.
“판결이 최종 확정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1심 판결의 경우 통상 항소 기간인 2주가 지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항소나 즉시 항고가 제기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이 서류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집행도 불가능하다. 만일 가집행 선고를 받아두었다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다려야 한다.”
- 집행문이 가장 중요한 서류 아닌가.
“그렇다.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까다로운 서류이기도 하다. 집행문은 판결문에 집행력을 부여하는 일종의 집행 허가증이라고 보면 된다. 집행문 중에서도 승계집행문은 명도소송 판결 후 건물 점유자가 바뀐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 승계집행문은 어떤 개념인가.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세입자가 임의로 점유자를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명도소송을 하지 않고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대처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실제로 바뀐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이 여전히 필요하다.”
- 네 가지 서류는 금방 신청해 받아볼 수 있나. 어떤 순서대로 발급받는 것이 좋은가.
“네 가지 서류는 판결 선고 직후부터 순서대로 준비하면 상당 기간 안에 모두 확보할 수 있다. 판결 다음 날부터 송달증명서와 정본을 신청하고, 항소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확정증명서를 받은 뒤 집행문을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차일 피일 미루다가 몇 달씩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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