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⑤ 퇴직금은 정규직만 가능?

박성훈 기자 2025-06-16 11:21:11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누구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요구해 받아낼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아예 떼이거나 적게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많이 겪는 설움이다.  

- 퇴직금은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일부 악덕기업은 연봉 계약 때 한 달 치 퇴직금까지 연봉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 제도’는 한 사엄장에서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는 퇴직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 아르바이트샌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물론이다. ‘아르바이트생은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거짓 정보다. 국내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70% 가량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다.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이다.”

- 아르바이트는 업무 특성 상 1년 계속근로가 어렵지 않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 조건은 맞출 수 있는데, 일의 특성 상 ‘1년 이상 계속근로’가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중 일주일 이상 자리를 비워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는 고용주의 ‘꼼수’에 대비해 문자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이를 피하려 특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다 1년이 지난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으로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 및 근무 조건까지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일 퇴직금을 고려한다면 이런 매장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체불을 한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일단 사측에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을 특수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순서다. 그래도 주지 않는다면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이것까지도 거부할 경우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다.”  

[참고]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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