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노후 밑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남보다 어떨까
2025-07-0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발표되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 요구해온 최고세율 인하가 반영되지않아 최고세율 50%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산가들은 상속세 절세를 위한 후속 전략을 미리 강구해 두는 것이 좋다. 손광해 미래에셋증권 SAGE 컨설팅팀 선임매니저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상속·증여세법 개정 내용과 세금 부과 수준 등에 관해 도움 될 글을 올려 소개한다.
◇ 상속·증여세법 어떻게 바뀌었나
일단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변경이 가장 눈에 띈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중심으로 과세가 이루어져,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는 구조였다. 이른바 ‘유산세’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자 상속세가 매겨지는 구조, 즉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과세 대상도 달라지게 된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일 경우 그의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서 국내에 상속세를 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소재 재산만 국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서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상속인들이 거주자라도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법이 바뀌어 유산취득세로 변경이 되면 피상속인과 재산 뿐만아니라 상속인도 비거주자가 되어야만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진다. 즉,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비거주자이고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만 한국에서 상속세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속 공제’ 금액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에 최소 공제금액이 10억 원이고, 상속인이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5억 원이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어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인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달라진다. 자녀는 5억원이 공제된다. 상속으로 받는 재산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도 달라진다. 현행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 받는 금액, 법정상속분, 30억 원 가운데 작은 금액이 부과된다. 배우자의 상속공제 금액이 5억 원에 못 미칠 때는 5억 원을 공제해 준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본으로 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에 관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하면 법정상속분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이 상속인일 때 10억 원을 자녀에게만 상속하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기본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없으므로 자녀만 5억 원이 공제되고 상속세가 과세된다고 보면 된다.

◇ 상속세, 얼마나 줄어들까
이렇게 되면 자칫 지금보다 상속세를 더 물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변경 안에서는 인적공제의 최저한을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을 밑돌 경우 그 미달액만큼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경우에도 자녀가 10억 원을 공제받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손광해 선임매니저는 피상속인의 자산이 70억 원이고 상속인은 배우자, 성년 자녀 2명,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현행법상으로는 70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30억을 제외한 35억 원을 과세 표준으로 해 약 12억 5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변경안을 적용하면 배우자는 상속세 부담이 없고, 자녀들만 인당 4억 3000만 원 정도의 상속세를 부담하면 된다. 4억 원에 가까운 상속세가 절감되는 것이다.
지금보다 5억 원의 공제금액이 추가되었고 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낮아져 적용받는 최고 세율구간이 낮아진다. 또 낮은 세율구간을 여러 번 적용 받게 되면서 세부담이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손 선임매니저는 “자산이 100억 원 정도라면 약 8억 4000만 원 정도, 150억 원 정도라면 약 11억 3000만 원의 세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연대납세의무의 변경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와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의 기간에도 변화가 생긴다. 지금은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금액에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상속인이나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는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고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니면 상속재산 합산 없이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된다.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사항도 바뀐다. 이전에는 상속인·수유자 간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었지만 변경안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이 아니면 각자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자녀에게 세후 자금을 더 줄 목적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받고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배우자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변경 후에는 어렵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