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일상 속 법률상식 ④ 입사 1년 이내면 연차휴가에 불가?
2025-06-11

아파트 층간 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공동거주 시설에서 살다 보면 어느 정도의 소음은 감내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소음은 법적 분쟁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 최근에는 소음의 기준도 강화되는 추세라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 소음 측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
“소음 측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소음측정기를 구매해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에 접속해 소음 측정을 의뢰하는 방법이 있다. 협의를 통한 갈등 해소가 어려워 법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 층간 소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시벨 기준은 어떻게 되나.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4조2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충격음 차단 성능은 중략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과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이 49데시밸 이하여야 한다. 그 이상의 소움이 발생해야 항의 또는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최근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안다.
“그렇다. 2023년 1월부터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주간이 43데시벨, 야간이 38데시벨이었는데 각각 39데시벨과 34데시벨로 바뀌었다. 통산 집에서 피아노를 칠 경우 소음도가 44 정도, 아이들이 거실을 뛰어다닐 때 소음이 40 데시벨 정도이니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 당사자간 해결이 안될 경우 정부가 중재하는 방안이 있다고 들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해결을 요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럴 때는 법으로 가기 전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다.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신청비용도 1만 원 정도로 저렴하다.”
- 절차는 어떻게 되나.
“기관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우편 혹은 직접 방문으로 신청하면 조정절치가 개시된다. 상대방에게 층간소음과 관련하 답변요청서가 전달되고 이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확인을 한다. 이를 근거로 당사자 간 합의절차를 진행하는데 합의에 실패하면 조정절차가 이어진다.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면 법원의 재판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조정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조정안에는 통상 어느 한 쪽이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얼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집행문을 부여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준다. 조정위원회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센터’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참고]
* <허변의 놓치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허윤. 원앤원북스. 2025.
* <친절한 생활법률 상식>. 곽상빈·안소윤. 평단. 2023.
* <당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위즈덤하우스. 2023.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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