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필수조치
2025-08-22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집주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세입자는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아 상속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후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변경해 소송을 속행하면 된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전하는 팁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소송 중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법원에 보정명령 받는 것이 최우선인가.
"그렇다. 상속인을 먼저 파악한 후 피고를 상속인 전원으로 변경해야 한다.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을 통해 상속인 파악이 완료됐다면 상속 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해 피고를 상속인들로 정정할 수 있다."
- 집주인의 상속인 파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럴 때는 집주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집주인의 사망에 대한 보정명령을 발급받으면 된다. 세입자가 직접 가족관계증명서 열람과 발급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속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민법 조항을 소개해 달라.
"우리 민법 제1005조에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집주인이 사망하면 그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소송 역시 상속인을 상대로 계속 진행된다."
-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
"집주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해당 구성원이 1순위 상속인이 된다. 세입자는 1순위 상속인 중 아무에게나 전세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거부했다면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가정 법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을 지정해 주는 제도다."
-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달라.
"임차인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소송의 피고를 상속재산관리인으로 특정해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세입자에게 승소판결이 내려진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부동산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된 경매대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실제 상속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텐데...
"그럴 수 있으니, 상속 절차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세입자는 사실상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상속인이 결정된 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후 이사할 수 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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