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 전세금반환소송 대신 지급명령·임차권등기

이의현 기자 2025-08-04 15:45:13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전세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대부분 소송까지 가게 된다. 하지만 어떤 소송이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해 관계자들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 원만하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세금반환소송은 내용증명 발송, 소장 작성, 소장 접수, 서면공방, 변론 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전체적으로 평균 소송기간이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가장 효과적인 전세금반환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에게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제안해 주목된다.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이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공식 절차대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이다.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일반소송으로 넘어가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 방법은 ‘임차권등기’다.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엄 변호사는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