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金), 지금이라도 내 연금 계좌에 넣어볼까?
2025-09-16

나이 65세가 되면 공식적으로 ‘노인’이 된다. 이 때부터 기초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같은 복지 제도가 적용되고, 대중교통 무임승차나 문화시설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뒤따른다.
하지만 요즘은 ‘인생 70부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대 여명이 길어져, 이 노인 연령 기준을 70 정도로 놓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재정 사정 상 기존 노인 복지와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월 말에 정부가 발표한 ‘2025 세제 개편안’ 내용도 이런 흐름을 반영했다. 따라서 65세 이상 시니어라면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 특히 절세 계좌인 ‘비과세종합저축’이 올 연말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도록 ‘일몰’이 예고됐다는 점이 주목을 끈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만 계좌 가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서둘러야 할 수도 있다. 오현민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수석매니저가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한 노후 대비 배당 투자에 관해 홈 페이지에 기고한 글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해 소개한다.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달라.
“비과세종합저축은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가입할 수 있다. 계좌 내에서 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도 제외된다.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번이라도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에는 어떤 것 들이 있나.
“가입 금융회사에 따라 다르다. 은행에서 개설하면 정기예금이나 적금에 넣을 수 있고, 증권사에서 하면 주식과 채권,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폭 넓게 투자할 수 있다. 보험사에서는 저축성 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은 일정 금액까지 원금 보장이 되는 반면 증권사 상품은 원금 보장이 안되는 대신 상품 선택의 폭이 넓고 만기를 길게 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개인별로 전 금융사를 합산해 원금 5000만 원까지다.”
- 비과세종합저축은 확실한 절세계좌라고 들었다.
“직장인의 절세계좌에는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이 있다. 65세 이상이라면 여기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해지는 것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은퇴 이후 연금 수령이 목표이므로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고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만 가능하다.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해 배당주를 직접 골라 계좌에 담고 싶다면 중개형 ISA나 비과세종합저축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배당세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 절세계좌의 효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달라.
“비과세종합저축에 5000만 원을 납입해 250만 원의 이자·배당 수익이 발생했다면 세금은 전혀 없고 250만 원이 모두 이익으로 남는다. 같은 금액을 ISA에 납입해 동일한 수익이 났을 때는 일반형 기준으로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초과분 50만 원에 대해 9.9%의 세율이 적용된다. 4만 9500원 세금을 제하면 수익은 245만 원 가량이다. 일반 계좌에서 투자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15.4%, 38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실제 수익은 212만 원에 불과하다.”
- 비과세종합저축의 복리효과를 겨냥하라는 얘기인가.
“그렇다. 금융 계좌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이 덜 빠져나갔다는 의미를 넘어, 남은 돈이 계좌에서 새로운 수익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복리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제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가는 시대이니, 지금 65세라도 3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그만큼 절세계좌의 활용이 더 중요해졌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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