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비방 ‘사이버 명예훼손’에 각별한 주의를
개인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불만을 담은 감상이나 평가의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일이 흔하다. 요즘은 중장년 가운데서도 이런 적극적인 활동가들이 많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역으로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신명진 변호사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에 사
이의현 기자 2024-08-12 08:3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