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재추진… 과도한 실업급여 수급 시 10~50% 감액
실업급여(구직급여)를 과도하게 반복 수급하면 급여액을 최대 절반까지 감액하는 법 개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 8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정부인 2021년 국무회의를 거쳐 여야 합의로 국회에 제출됐던 개정안인데,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21대 국회 임
이의현 기자 2024-07-16 10: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