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부터 연 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대출’ 가능
12월부터 연 소득이 2억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어느 한 쪽이라도 1억 300
박성훈 기자 2024-11-28 09:5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