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③ 분납 및 납부 유예<끝>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액을 결정해 매년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납세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분납 혹은 유예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납세자의 납부 부담이 덜어질 수 있다. ◇ 분납 및 납부 유예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박성훈 기자 2024-10-21 09:4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