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경제] 법인 임대주택에 대표는 입주 불가](/data/viv/image/2024/12/10/viv20241210000007.268x188.0.jpg)
[부동산 생활경제] 법인 임대주택에 대표는 입주 불가
법인이 직원 숙소 용도로 주택을 임대해 놓고 직원이 아닌 대표가 들어가 사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부분 이런 경우는 외형상으로는 대표 거주 사실이 쉬쉬되곤 한다. 불법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전하는 팁을 일문일답 식으로 풀어 들어 보자. - 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나.“
박성훈 기자 2024-12-10 07:3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