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신용소상공인 자금 6일부터 신청 접수

이의현 기자 2024-12-06 15:12:49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6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받는다. 전날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형태 지원되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자금이다.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내 제휴 교육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NCB)이 839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에게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4.72%)로 최대 3000만 원까지 5년간 지원된다.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대출 시행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될 경우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포인트 낮춰주는 ‘금리 인하제도’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세금 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 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업력 무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포인트를 가산한 변동금리(4분기 3.72%)로 최대 7000만 원까지 5년간 지원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소진공이 융자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보증기관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대리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6일 오전 11시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각각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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