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신중년 및 경력여성 대상 ‘여행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 시작
2025-05-28

동창회나 동호회 이름으로 제주 단체관광을 가면 최대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6월을 제주 관광 회복의 핵심 시기로 보고 관광업계 활력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제주도의회는 23일 제4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주를 찾은 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명시해 제출한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제주도는 수학여행과 일반단체, 마이스(MICE) 참가자, 뱃길 이용 단체 등 단체관광객을 우선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고용비 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학교별 지원금액을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동창회와 동호회 이름으로 15명 이상이 제주를 방문하면 1인당 3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한다. 자매결연과 협약단체는 20인 이상 방문 시 1인당 3만 원씩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배로 관광 오는 관광객 지원도 강화해 일반 단체와 동호회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도 3박 기준 1인당 최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반 개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는 6월 대도시 팝 업 행사와 제주여행주간 참가자를 대상으로 1만 원·3 만원·5만 원권을 추첨으로 제공하는 개별관광객 대상 제주의 선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9월 말부터 10월 초 황금연휴 기간에도 추첨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 졌다. 개정안은 제92조 관광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에 ’국내외 관광객 대상 여행경비 등 인센티브 성격의 보상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도는 앞서 지난 3월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개별·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여행 지원 정책 ’제주의 선물‘을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저촉 논란이 일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선관위 의견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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