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꿀팁 세무상식(17) 비거주자 세금
세법에서는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국내외 가족 여부나 자산의 유무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단순히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연간 183일 이상 머물었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의 경우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별로 분리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원천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
박성훈 기자 2024-12-23 0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