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새 집주인, 직접 살면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 가능
아파트를 매입한 새 집주인이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더러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기존 집 주인과 계약을 이미 갱신했는데도 “법이 그렇게 해도 된다”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세입자로선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지만,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 - 새 집주인이 들어와 산다면 기존 계약의 경신이 무
박성훈 기자 2024-08-28 08: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