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만 모르는 연금상식(10) 퇴직소득세 특례신청
재직 중에 이런 저런 사유로 퇴직금을 중도인출 또는 중간정산해 받는 경우가 있다. 임원 승진이나 계열사 전출 등의 사유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때 세액정산 합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퇴직소득세 세액정산 특례 신청제도라는 것이다. 이미 수령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당사자가 제출하면, 이미 받은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
박성훈 기자 2024-07-03 08: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