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 시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가능”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람을 다친 경우 가중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전동퀵보드가 '자동차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0년 10월9일 서울 광진구
박성훈 기자 2023-07-19 08: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