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 어떤 것들이 있나
하반기부터는 차량 구매 부담이 늘어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어 탄력세율이 3.5%에서 5.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대신 수입차에 비해 역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하향 조정된다. 1주택 고령가구가 매매가가 더 싼 주택으로 옮기면 매매차액을 1억 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보이스피
이의현 기자 2023-06-30 10:4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