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하면 뭣이 좋은가?...회사만 좋은 거 아닌가?

이의현 기자 2025-06-23 13:12:26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근로자보다 회사에만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퇴직연금을 어떻게 도입하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고 불리해질 수도 있다.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와 회사에 각각 어떤 혜택을 주는 지를 알아보자. 

◇ 회사 측 혜택과 부담

회사 입장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며 우선, 법인세가 절감된다. 퇴직금제도 하에서 대부분의 회사는 퇴직금재원을 장부상으로만 기재하고 실제로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이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로 적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재원을 사외에 적립하면 그 적립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어 법인세를 절감시켜 주는 것이다. 물론, 회사 법인세가 줄어들면 그 혜택이 근로자에게도 연결될 수 있으니 큰 효과임에는 틀림이 없다. 만약 DC제도를 도입한 회사라면 DC 가입자들에 대한 퇴직부채를 인식하지 않아도 되므로, 부채비율이 개선되고 퇴직부채 관리 부담도 해소되는 효과도 있다.

반면에 회사 측면에서는 부담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다. 무엇보다도 현금을 회사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언젠가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당연할 수도 있으나, 많은 회사들이 퇴직금재원을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퇴직금 담당부서의 업무가 좀 더 많아질 수도 있다.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퇴직금재원을 적립하고, 퇴직금 지급도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지급해야 해 업무량이 늘어난다. 또 퇴직연금에서는 법규에 정한바에 따라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고, 주요 사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 벌칙도 따른다.

◇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혜택들

먼저, 사외 적립을 통한 퇴직금을 받을 권리, 즉 수급권이 주어진다. 법적으로 근로기간 1년당 약 1개월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퇴직금 재원을 실제로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퇴직금제도 하에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물론,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3년치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퇴직금재원을 매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회사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통해 사외 적립한 퇴직금재원을 절대로 다시 가져가거나 담보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은 안전하다는 얘기다. 회사 파산 시 퇴직연금을 통해 적립되어 있는 돈으로 외부 금융기관이 직접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음은 퇴직금 (가)압류 금지가 가능하다. 기존 퇴직금제도에서는 퇴직금에 대해 50%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당연히 재직중에도 가압류 될 수 있다. 퇴직금이 가압류 되면, 퇴직 시 퇴직금의 50%를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가)압류하지 못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 시 퇴직금이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이전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또 퇴직연금제도에서는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DB제도 및 DC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고, 유리한 시점에 다른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본인의 퇴직금을 조금 더 키울 수도 있다. DB제도에 가입해 있다가 마지막 승진 후 DC제도로 전환해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운용만 해도 퇴직금을 더 키울 수 있다.

DC 가입자는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를 선택해 가입해야 하는데, 맘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물론 회사가 복수의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등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공부를 통해 추가적인 위험 없이 본인의 퇴직금을 더 키울 수도 있고, 체계적인 노후준비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부수적으로 경영성과급을 받고 있다면 DC제도를 활용해서 엄청난 절세를 할 수도 있다. 회사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퇴직연금을 담보로 제공해 보증보험료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김현욱 미래에셋증권 상무는 "이처럼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DB나 DC를 잘 활용하면 기존 퇴직금제도에서의 퇴직금 보다 더 키울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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