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위한 계약해지 통보 시기](/data/viv/image/2024/07/22/viv20240722000003.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위한 계약해지 통보 시기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의 애를 먹이는 경우가 왕왕 있다. 계약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명도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언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할 지 모두가 막막하기만 하다. 전문가들은 명도소송을 하려면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계약해지가 통보되어야 하다고 조언한다.- 임대료 연체(차임연
박성훈 기자 2024-07-22 11: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