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도살·판매 단속
당정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연내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
박성훈 기자 2023-11-17 20: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