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휴가철 렌터카 ‘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휴가철 관광지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계약 전에 거래 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 과다 청구에 대비해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335건이며 이 가운데 30%가 7월부
박성훈 기자 2023-06-30 08:42: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