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1세대 2주택’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 이런 조건 충족돼야 가능](/data/viv/image/2023/06/16/viv20230616000001.268x188.0.jpeg)
[이슈&이슈] ‘1세대 2주택’ 일시적 양도세 비과세? … 이런 조건 충족돼야 가능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가 선의의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취학이나 전직, 해외이주,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임대주택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 등이 그 대상이다. 하지만 그런 비과세 혜택
조진래 기자 2023-06-16 08: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