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 2080 시론]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기업 발목 잡아선 안돼
기업인들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증언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야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해외 출장과
조진래 기자 2024-12-16 1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