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꿀팁 세무상식(7) 상속세와 증여세 차이
우리나라 상속과 증여의 새율은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동일하다. 재산이 30억 원이 넘는다면 상속이든 증여든 50%는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구조다.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 방법이다. 과세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상속대사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을 합해 세금을 매긴다. 이른바 ‘유산과세형’이다. 고인의 전체 재산에 생전 증여한 재산(상속인 10년,
이의현 기자 2024-11-19 16:5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