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배분 위한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어떤 회사, 어떤 서비스를 골라야 할까
2025-04-30

-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야 하나.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같은 연급급여와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과 같은 일시금이 있다. 국민연금 급여 종류에 따라 세금도 달라진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에는 연금소득세, 반환일시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왜 소득세를 내야 하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근로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줌으로써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2002년부터 도입됐기 때문에 2001년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2002년 1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과세기준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에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 노령연금수령액 중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특히 과세기준 금액부터 산출해야 한다. 노령연금수령액 중에서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만 과세기준 금액에 포함된다. 과세기준일 이후에도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처럼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당연히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는데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낸다면 억울할 것이다.”
- 과세제외기여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세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과세기준 금액에서 빼 주는데, 이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 한다. 과세기준 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을 빼고 남은 금액이 바로 과세 대상 연금액이다. 과세기준 금액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많은 경우에는 이듬해로 이월된다.”
- 납부할 세금은 어떻게 산출하나.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한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 연금소득공제가 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해 주고, 350만 원 초과~700만 원은 40%, 700만 원 초과~1,400만 원은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제해 준다. 이렇게 과세기준 금액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 연금소득공제 외에도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 공제도 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표준공제를 차감해서 납부할 세금을 산출한다. 혼자 살고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일 경우에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504만 원)와 본인 공제(150만 원)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116만 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6%)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하면 6만 9600원이다. 여기서 표준세액공제(7만 원)를 제하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
-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
“노령연금에 부과하는 세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지급 청구 시 제출하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토대로 과세기준 금액, 부양가족 등을 파악해 연금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부양가족 등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말까지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공단이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지 아니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가입자는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