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실직… 그나마 실업급여 더 많이, 더 오래 받는 방법 있다

이의현 기자 2025-06-01 10:04:24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갑작스런 실직이나 퇴사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의외로 실업급여 수령 자격이나 수령 기간, 그에 따르는 세금 등 제반 문제에 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했거나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퇴직했다면 받을 수 없다. 몇 가지 예외는 있다. 먼저, 자발적인 퇴사라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사업주의 사정’ 때문에 더 이상 근로가 어려워진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됐거나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해서 왕복 통근에 3시간 이상 걸려 곤란한 경우도 인정된다.

실업급여을 받으려면 근로 의사와 능력도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된다.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이직 사유가 근로 능력 부족 때문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가해지거나 구직급여 지급 연기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정기적으로 구직 신청을 했다거나 취업 알선 기관에 등록을 했다든가 하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확인되면 유리하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한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보수가 지급된 날을 전부 합산해 계산한다.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포함된다. 주 5일 근로자라면 7~8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대략 180일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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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신청 방법

먼저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떼야 한다. 이직확인서에는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이직 사유, 이직 일자, 피보험단위 기간 등이 담겨 있다. 회사는 이를 퇴직 후 10일 이내에 떼 주어야 한다. <고용24>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직으로 4대 보험 자격이 상실됐음을 입증하는 근로자격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 홈 페이지 내 ‘사업장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업 상태임이 인정되면 <고용24> 홈 페이지에 들어가 구직 신청을 하면 된다. 이곳에 구직 신청을 해야 구직 의사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이후 개인정보가 포함된 이력서를 간단히 등록하면 신청이 마무리된다. 이어 온라인 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신청 절차 완료는 고용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야 마무리된다. 그 날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일이 된다. 고용센터는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하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4일 이내에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1차 구직급여가 지급된다. 이후에도 고용센터를 방문해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2~4차는 4주에 한 번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고, 5차 이후부터는 4주 내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어야 한다.

◇ 구직급여,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이 원칙이다. 평균임금은 지급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근무 일수로 나눠 산출한다. 상한과 하한이 정해져 있다. 상한액은 1일 6만 6000원이다. 하한액은 최저시급의 80%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한 금액인데, 2024년에는 6만 3104원이었다. 여기에 소정의 구직급여 일수를 곱해서 구직급여 지급액이 결정된다.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4개월)에서 270일(9개월)까지 범위 안에서 정해진다. 퇴직 당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이면 나이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달라진다. 10년 이상이면  50세 미만인 사람은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은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구직급여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까지만 수급이 가능하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한꺼번에 수령할 수는 없다. 차수 별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해당 기간 동안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첫 번째 구직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구직급여 신청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후)에 실업인정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의 구직활동은 1차 실업인정 때 받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차 실업급여부터는 구직 활동을 지속하면서 실업인증을 신청하면 4주 단위로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 재취업이 안되면 수령 기간 연장도 가능

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는 ‘연장급여’를 받는 방법이 있다. 연장급여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에 그 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해 지급하는 제도다.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는다. 다만,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그 기술에 대한 시장 수요가 급감해야 한다. 셋째,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넷째, 고용센터의 직업 소개나 집단 및 심층 상담에 3회 이상 응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았어야 한다.

‘개별연장급여’는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 소개에 3회 이상 참여했으나 취업이 안 된 사람 가운데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자,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1개월 이상 요양이 요구되는 환자, 소득이 없는 배우자, 대학(원)생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런 자격을 갖췄다면 구직급여 지급액의 70%와 최저 구직급여액 가운데 큰 금액을 최대 6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실업신고 이후 질병과 부상, 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못 받은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기간이 7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대신 지급되는 것이므로 금액은 동일하다.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진료 내역과 치료 기간, 의사 소견서, 재취업 가능성 등의 요인을 고려해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 재취업하면 남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지급 일수가 남았는데 재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재취업 후 해당 직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 일용 근로자로 재취업한 날로부터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전에 퇴직한 직장에 재 고용되면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 지급 전 퇴직한 회사에 재고용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직한 회사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경우에도 불가능하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면 받게 된다. 단, 이직 당시 65세 이상이면 재취업 또는 사업 시작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요구되는 취업 및 사업 운영 기간도 6개월로 단축된다.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으려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이주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장이 주거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사업주가 주거 이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지급금액이 이주비용에 미달하고, 취업 이주 시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으로 취업해야 한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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