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했다면?...'기한후 신고' 서두르세요 

이의현 기자 2025-06-18 09:36:47
사진=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사업에 열중하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을 깜박한 것이다. 불과 며칠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가산세가 수 십만 원이라니 황망하다. 은퇴 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강성민 재정회계법인 회계사(전 KBS 라디오PD)가 이에 관해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올린 글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납기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하나.
“차선책은, 납부할 세액을 최대한 빨리 ‘기한후 신고’하는 것이다. 환급 받을 세금이 있는데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3개월 내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을 통지하게 되는데, 본인이 신고를 했을 경우보다 몇 배의 세금이 나올 수 있다. 이 통지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기한후 신고’다. 이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빨리 신고를 할수록 그 부담이 줄어든다.”

- 기한후 신고 때 내야 할 가산세는 어느 정도인가.
“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경우에는 내야 할 가산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이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낼 때까지 일할로 부과된다. 하자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액수가 부과되며, 기한후 6개월내 신고를 할 경우에만 감면을 해 준다.”

- 예를 들어 설명해 달라.
“내야 할 세금이 500만 원인데 신고기한 내 신고를 안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30일 후에 신고하는 경우와 180일 후에 신고하는 경우, 366일후에 신고하는 경우를 따져 보겠다. 30일 후 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 받고, 납부지연가산세도 3만 3000원 밖에 붙지 않아 총 53만 3000원을 가산세로 내면 된다. 하지만 180일이 지나면 99만 8000원에 이른다. 1년이 지나 신고하면 140만 2600원까지 불어난다. 이후에도 납부지연가산세는 일할로 늘어난다.”

- 세무서에서 결정을 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면 되지 않나.
“단순경비율 신고 대상자라면 납부지연가산세만 늘어나는 수준에서 그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식부기대상자라면 본인이 신고하는 것과 세무서에서 결정해주는 세금은 차이가 엄청나다. 세무서는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추계결정을 하데, 이 경우 소득금액이 높아져 결정세액(본세) 자체도 훨씬 많아진다. 그러면 가산세 계산할 때의 모수도 함께 커지므로 세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 자진신고가 더 낫다는 것인가.
“그렇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언제 올지도 알 수 없다.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연 8% 수준인데 5년이면 40%가 된다. 이런저런 가산세가 붙어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왕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기로 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6월 내에 하면 좋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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