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내면의 ‘어두움’…나는 과연 ‘어두운 성격’일까
2025-07-18

자신이 언제 세상과 인연을 끊게 될 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갑자기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급성 심정지로 119에 실려 간 사람은 하루 평균 90명이 넘고,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상속인 금융조회를 신청과 처리, 장례절차 등이 산적하다. 데이터로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 <숫자 한국>의 박한슬 약사가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갑작스런 가장의 사망으로 인해 준비해야 할 세 가지를 제시해 주목을 끈다.
◇ 가장이 갑자기 사망했을 때 가족들에게 생기는 일들
가장의 갑작스런 사망도 문제지만, 교통사고나 뇌졸중 등으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경우도 난감한 일이다. 치료비 문제 뿐만아니라 연명의료 여부, 자산 상속 여부 등 처리해야 할 일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럴 때는 성년후견 제도 같은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가족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면 보호자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 전까지는 재산 변동이 있어선 안된다. 보유 중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나, 만료된 적금의 처리 같은 것도 모두 성년후견이 개시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후견 심문과 판결까지 평균 3~6개월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 기간 중 병원비와 간병비는 물론 후견 비용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최근 후견 청구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에만 해도 1만 1900건이 넘어, 지난 5년 사이에 40%나 증가한 수치다.
박한슬 약사는 더 어려운 것은 가족 사이의 감정이라고 했다. 누가 보호자인지, 누가 비용을 댈 건지 등을 놓고 해묵은 갈등이 증폭되기 쉬우며 여기에 최종적으로 ‘상속’ 문제까지 겹치면 형제 자매 관계에 파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3가지
박 약사는 결국 사망이나 질병이 닥치기 전에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연명치료 및 호스피스 선택 여부, 장례 방식 등이 담겨 있다. 2025년 6월 현재 국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00만 명을 넘었고, 그 가운데 70대 이상이 40%에 이른다.
다음은 ‘위임장’이다.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법률행위나 행정절차, 금융거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절차다. 거액의 병원비나 간병비 이체 같은 것이 필요할 때 굳이 성년후견청구를 기다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유언장과 신탁, 보험수익자 지정 같은 공식 문서들이 필요하다. 이 셋은 따로 따로 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행하면 더 큰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는 유언장의 법적 효력이 제한적이다. 상속을 덜 받은 자녀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언장은 생전에 고인의 뜻이 담긴 문서이니 가족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아예 신탁하는 경우에는 원하는 형태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다. 보험금도 상속 개시 전에 바로 수령이 가능해, 수익자 지정만 잘 해둬도 남겨진 가족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박 약사는 “나에게도 언제 불운한 사고나 갑작스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면서 “조금 겸연쩍거나 어색해도, 살아 있을 때 미리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 사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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