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인 창업… 돈, 고독, 건강 모두 해결 가능"
2025-08-01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 중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노후 경제력’이다. 일직 준비한 사람들보다는 40대가 넘어 은퇴 재테크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충분한 시간과 투자가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제신문에서 풍부한 재무 및 금융 경력을 쌓은 김제림 기자가 <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배당 은퇴공식>에서 은퇴 후를 대비한 4050 세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소개해 눈길을 끈다. 절세와 배당 전략을 통해 여유있는 은퇴 생활을 대비할 수 있는 팁을 준다. 특히 은퇴(예정)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숫자를 제시한 것이 있어 요약 소개한다.
첫째, ‘70’이다. 은퇴 자금을 모으는데 복리(複利)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알려주는 숫자다. 70을 연간 수익률로 나누면 자산이 두 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는 ‘70의 법칙’의 70이다. 연 7%의 수익률이라면 70을 7로 나눈 10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면 몇 년 안에 자산을 두 배로 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연 2% 금리상품이면 자산이 두 배가 되려면 35년이나 걸리지만 연 5% 금리라면 14년이면 충분하고, 7% 금리 상품이라면 10년이면 자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둘째, ‘55/65’다. 개인/퇴직연금은 만 55세부터,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다. 개인연금에는 3.3~5.5%의 연금소득세가 기본인데, 55세 전에 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세를 30% 절감하려면 퇴직연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좋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가능 연령이 다르지만,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지만 1년을 앞당길 때마다 수령액이 6%씩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해 수령시점에 맞춰 꼼꼼하게 재무 계획을 짜야 한다고 했다.

셋째, ‘1500만 원’이다. 개인연금 수령 시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나눠 받으면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인출 금액 전액에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개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할 수 있으니 퇴직연금과 병행 수령하는 게 안정적이다. 개인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지않은 부분은 제한없이 인출할 수 있다.
세제혜택을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은 매년 연금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 이상,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좋다고 했다. 단, 그 만큼의 자금운용 계획도 함께 세워야 한다.
넷째, ‘1000만 원’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연간 1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을 소득으로 파악해, 다른 소득과 합쳐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자산에까지 건보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직장인 시절보다 보험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세후 월 70만 원 정도의 배당 및 이자소득만으로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때문에 은퇴 후에도 연금계좌를 활용해 배당소득을 줄이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다섯째, ‘16.5%’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배당소득세율이다. 이 세율은 단순히 배당금 뿐만아니라 국내에 상장된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원자재펀드 및 ETF 수익에도 적용된다.
해외주식을 10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팔았다면 매매차익 100만 원에 대해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한도 250만 원 이내라 세금이 없지만, 펀드에 투자했다면 16.5% 세금을 내야 한다.
김 기자는 이런 세금을 피하려면 연금계좌나 ISA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ETF나 펀드에 투자하려는 은퇴자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조언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 권으로 끝내는 절세배당 은퇴공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진래 기자 jjr895488@naver.com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