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인 창업… 돈, 고독, 건강 모두 해결 가능"
2025-08-01

하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지 못하면 연금은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찍 사망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해 연금 형태로 자산을 축적하는 데 소극적이다. 하지만 강성민 영우회계법인 회계사(전 KBS 라디오PD)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그런 생각은 기우(杞憂), 즉 쓸 데 없는 걱정이라고 단언했다.
◇ 연금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금융상품들처럼 사적연금도 납입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해지환급금 형태로 상속인이 일시금을 받게 된다. 또 연금저축, 개인형 IRP 등 연금계좌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배우자에 한해 승계도 가능하다. 배우자가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시기(만 63세~65세)에 이르기 전에 사망하면, 망인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전체 가입대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이력이 없을 경우 ‘반환일시금’을 받게 된다.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수급하기 전이라도 10년 이상 가입하는 등 연금수급 요건을 충족했거나 수급을 시작한 후에 사망하면,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의 형태로만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1순위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이고 2순위는 만 25세 미만 자녀, 3순위는 만 60세 이상 부모, 4순위는 손자녀나 조부모 순으로 수급자가 정해진다.
망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다르다. 기본연금액의 40~60% 수준이다. 수급순위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수령 기간도 달라진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내다가 혹은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대부분 불입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 사적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사적연금도 일반적인 경우 불입액 이상을 회수할 수 있다. 가입자가 연금을 받다 사망하면 승계해서 연금 형태로 받거나 남은 기간 할인율을 적용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는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세제비적격 연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연금보험은 연금수령 방식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으로 나뉘는데, 확정형의 경우 예정된 기간까지의 연금액을 회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망인이 피보험자로 되어있는 ‘종신형’인 경우다. 요즘 연금보험의 종신형은 보증기간(10년 보증, 20년 보증, 80세 보증, 90세 보증 등)을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피보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연금은 주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를 통해 불입액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 불입액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연금상품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 연금뿐이다.
기대여명까지 산다고 가정할 경우,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 연금이 보증기간을 정한 그것보다 수령액이 더 많다. 때문에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 선택지의 하나로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은 종신형 연금이 존재하는 것이다.
강성민 회계사는 “사적연금 수령방식은 가입자가 정하는 것이므로 연금불입액을 확실히 회수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연금 상품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노후 현금흐름 측면에서 가장 리스크가 적은 은퇴설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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