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건강’ 대비 … 부모와 자녀들은 각각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서베이 "부모와 자녀 모두 건강 상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증 치매’"
이의현 기자 2025-07-26 21:13:52

노후 건강은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다. 노인이 이미 되었거나 곧 노인이 되는 부모 세대는 물론이고, 자녀 세대들도 건강한 노후를 대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해 말에 조사한 서베이를 기초로 부모와 자녀 세대 간 건강과 관련한 이슈는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소개했다. 이규성 선임연구원과 이정원 선임연구원의 대담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소개한다. 

- 자녀와 부모 세대 모두 건강상 가장 우려하는 상황으로 ‘중증 치매’를 꼽았다고 들었다.

“살문조사를 통해, 부모 또는 본인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 일 것이지를 물었다. 자녀의 37.7%, 부모의 33.8%가 중증치매에 이른 경우라고 답했다.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듯 하다. 이어 ‘자녀와 그 배우자가 부모 부양에 부담을 느낄 때’라는 응답이 자녀는 14.3%, 부모는 18.3%였다. 걷기가 힘든 상황일 때라는 답도 자녀 11.3%, 부모 20.2%로 조사됐다.”

- 최근에 출시된 치매간병보험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숫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출시된 치매건강보험은 치매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해 주어 도움이 된다. 기존의 치매보험이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중증치매는 물론 경도, 중증도 치매까지 진단 보험금을 제공하고 매달 생활비도 지급한다.”

- 요양원에 입원을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요양병원은 치료를 위한 입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의료진이 상주하며 24시간 간호 및 약물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반면에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 1등급과 2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식사나 위생 등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치매간병보험은 요양원 입소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장기요양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1,2 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원에 입소하면 국가에서 시설급여를 지급하는데 이 때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보험금으로 충당하면 된다.”

-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국가에서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을 보유한 경우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노환 또는 혼자 힘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직원이 방문해 일상생활 가능 정도와 인지 기능 등을 조사한 후 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한다. 이 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무엇인가.

“재가급여란 집에서 생활하며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같은 서비스를 받는 형태를 말한다. 시설급여란 요양원 등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형태다. 재거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15%, 시설급여는 20%가 발생한다. 2024년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요양등급으로 1등급을 받은 경우 한 달 본인 부담금이 재가급여는 약 31만 원, 시설급여는 약 51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 수명이 늘고 있어 치매간병보험을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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