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전 무료 제공" 4개 상조회사에 시정명령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제재... "'최소 12년' 계약 만기까지 상조 미사용 때만 혜택"
박성훈 기자 2025-08-10 20:45:36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국내 대형 상조업체들이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을 했다가 공정거레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개발,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 4개 상조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조회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와 가전을 결합한 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광고로 회원들을 모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했다. 또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 상조회사에서는 소비자가 만기인 200회까지 월 2만 9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할 경우 실제는 1∼60회차는 가전사에 2만 9500원·상조사에 300원을 각각 내고, 61∼200회차는 상조사에만 2만 9800원을 내는 구조였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 + 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각 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측은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대금이나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박성훈 기자 sh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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