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과 세금(3) 양도소득세④ 입주권 분양권 비과세 특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이 때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으로 한정한다. 여기에는 그에
박성훈 기자 2024-09-12 08: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