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 법률] 전차인의 권리금회수 가능한가](/data/viv/image/2024/01/04/viv20240104000001.268x188.0.jpeg)
[부동산 생활 법률] 전차인의 권리금회수 가능한가
세입자(임차인)가 임대해 운영 중인 점포의 일부를 재임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장사가 제법 잘 된 덕분에 전차인이 계약 만료 때 권리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안타깝지만 전차인은 권리금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 전대차 계약은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계약인가.“임차인이 부동산을 재임대하
박성훈 기자 2024-01-03 10: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