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 "돈 빌려주며 자식에게 갚으라면 '증여'로 봐야"
돈을 빌려주면서 자녀에게 갚으라고 했다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행정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부친에게서 총 12억여 원을 증여받았다며 세무당국으로부터 2020년 4월에 약 6억 7000만 원의 중여세를 추징당하
박성훈 기자 2024-01-28 15: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