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건물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명도소송도 가능](/data/viv/image/2023/11/15/viv20231115000003.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건물주 동의 없는 용도 변경, 명도소송도 가능
장사를 하겠다는 세입자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세입자가 상가가 아닌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의 동의 없이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사용 중인 세입자를 그냥 내버려두어야 할까?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법을 찾아보자.- 세입자가 임차한 점포를 건물주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건물
박성훈 기자 2023-11-15 10: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