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건축 이유로 세입자의 임차기간 제한해도 권리금 회수방해 아냐”
재건축 계획이 있는 건물주가 새 임차 희망자에게 임차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년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주 B씨와 임대차 계약
박성훈 기자 2024-09-02 09: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