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세금] 취득세①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data/viv/image/2024/08/09/viv20240809000001.268x188.0.jpeg)
[주택과 세금] 취득세① 과세 대상과 납세의무자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여기서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 취득 뿐만아니라 교환, 상속, 증여 등 유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소유자를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동저술한 <2024 주택과 세금>을 기초로 취득세의 모든 것을 알아본다. ◇ 과세 대상 및
박성훈 기자 2024-08-09 09: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