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근저당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법](/data/viv/image/2024/04/12/viv20240412000002.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근저당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처법
집주인이 특별히 부탁해 예정보다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때문에 전입신고 날 근저당이 설정되는 전세 사기를 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칫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까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다. 집주인의 이런 악의적 근저당 설정을 예방하거나 대처할 방법은 없는지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안을 들어보자. - 집
이의현 기자 2024-04-12 22: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