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법원 “오피스텔 분양 후 2년 만에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 침해로 ‘무효’”
정당한 이유 없이 오피스텔 분양을 취소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행정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 B 씨가 서울의 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추진위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
이의현 기자 2024-05-14 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