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성과평가 누락자에게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산하 기구의 직원들에게도 본사의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레포츠센터 직원 32명은 공사가 다른
박성훈 기자 2024-04-08 08:2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