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화 가능할까](/data/viv/image/2024/03/14/viv20240314000001.268x188.0.jpeg)
[부동산 생활법률] 명도소송 직전 제소전화 가능할까
세입자가 상습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해 건물주가 명도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명도소송보다는 제소전화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빠르다고 해 망설이다가 신청할 타이밍을 놓쳐 낭패를 보는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해야 할 때 제소전화해를 할 경우 오히려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주의를 당
박성훈 기자 2024-03-14 07:4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