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이 그나마 안전?... 창업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5가지
2025-10-14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다는 사실은 재테크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둘의 차이를 정확히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다.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심하게 짜지 못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TV가 미래에셋증권의 김규현 세무사를 초대해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를 완벽하게 비교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재구성해 요약 소개한다.
- 두 상품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달라.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운용 중 과세이연이 가능하며,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의 차이라면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지정한 법정 퇴직금 수령이 의무화된 계좌, 즉 퇴직금 수령 전용계좌라는 점이다. 퇴직금 제도, DB 및 DC 법정 퇴직금 수령 시 법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IRP 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 IRP 의무이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들었다.
“그렇다. 먼저,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다. 퇴직급여액(퇴직금)이 300만 원이하인 경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도 의무이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한 경우도 의무이전에서 예외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퇴직연금 급여에서 상환할 경우다. 다만, 이럴 때도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로 이전해야 한다.”
- IRP는 55세 이전 중도인출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어떨 때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IRP 중도 인출은 무주택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의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조달해야 할 때도 가능하다.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으로 인해 근로자(가입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때도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거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도 해당된다.”
- 연금계좌 활용 전략을 간단하게 정리해 달라.
“IRP와 연금저축을 모두 개설하는 것이 좋다. 먼저,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부터 납입할 것을 추천 드린다. 그리고 여유가 된다면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해 추가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연금저축과 IRP에서 투자하는 상품은 또 어떻게 다른가.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등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주식형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는 별도로 없다. 채권이나 원리금보장 상품을 바로 투자할 수는 없지만, 해당 상품이 포함된 채권형 ETF나 기타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다. 반면에 IRP는 원리금보장형이나 실적배당형 상품 모두 편입이 가능하다. 예금과 적금, ETF, ETN, 리츠 모두 가능하다. 다만,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다.”
- 두 상품의 또 다른 차이점은 어떤 것 들이 있나.
“연금저축은 일부 상품의 매수 부분에 대해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반면에 IRP는 불가능하다. 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가 있을 경우, IRP는 보호되지만 연금저축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두 계좌는 매우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해 자신에게 맞는 연금전략을 검토해 보시길 바란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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