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가 되어 가는 '가상자산' 투자...절세는 어떻게?

이의현 기자 2025-10-07 10:31: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더불어 과세 체계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개인의 비트코인 거래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20%의 종합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0%가 과세되는 것이다. 소득금액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팔 때 판매 가격에서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상장된 코인의 경우 2027년 1월 1일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 함께 소득 발생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때 발생한 소득이 300만 원 이하면, 비트코인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분리과세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이 현금처럼 활용되는 영역이 많아지다보니,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주식을 급여로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법상 평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된 비트코인으로 받았다면 코인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해 전후 1개월간의 평균가액이 과세 기준인 ‘시가’가 된다. 비상장 코인일 때는 그 가액 혹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가 된다. 

개인이나 기업이 채굴을 통해 얻은 가상자산이라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가 이뤄진다. 개인이면 개인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이 때 법인은 먼저 채굴된 코인의 원가를 별도 계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채굴 장비는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채굴을 위한 인건비나 전력비 등이 채굴 원가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올해 채굴을 통해 판매한 코인 수입에서 이런 채굴 원가를 제하고 여기에 채굴장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이 된다.

개인이라면 2026년 5월 31일까지 기타소득세율(20%)이 아닌, 종합소득세율(6~45%)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6년말까지 과세가 유예되었다고 잘못 판단해선 안된다. 법인은 2026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율(9~24%) 대로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비트코인을 기부할 때는 어떻게 될까. 세법에서 인정되는 기부 기관에 비트코인으로 기부할 경우, 개인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일정 한도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을 덜 수 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이 있다는 얘기다.

비트코인 같은 현물 기부 때 기부액은 개인과 법인에 따라 가치평가 기준이 다르다. 국가나 지자체, 학교, 대학병원 둥에 기부하는 ‘특례기부금’은 법인의 경우 장부가액으로, 개인은 취득 장부가액과 시가가 기준이 된다. 

그 밖의 일반기부금은 특수 관계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전자라면 법인은 장부가액, 시가로 계산하고 개인도 취득 장부가액, 시가가 기준이 된다. 기부처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법인은 장부가액으로, 개인은 특수관계 때와 같다.

개인이나 법인이 가상자산 거래 수익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납부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기한이 길어지면 미뤄진 기한에 따라 납부 관련 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가상자산을 국외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다면 매달 그 액수가 5억 원이 넘는지를 살펴야 한다. 국외 가상자산의 총액이 어느 달이든 월간 기준으로 한도를 넘기면 이듬 해 6월 중에 국외금융계좌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미신고 시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혹 상계처리가 될까? 현행 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비트코인 거래에 따른 거래 소득은 일시적인 수익을 의미하는 ‘기타 수익’으로 분류되어,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의현 기자 yhlee@viva208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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