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은 나누는데 공무원연금은 불가, 왜?
부부가 각기 다른 연금을 받는 경우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자신의 국민연금은 나눠줘야 하지만, 전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분할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겨 논란이 일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1989년 1월에 4년 연상의 공무원인 B씨를 만나 결혼한 A(62)씨는 19년 가량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2008년 2월에 이혼했다. 이후 A씨는 2021년에 직장을 나왔는데 소득이
이의현 기자 2023-06-14 08:34:27